국회는 오늘(6일) 제311회 본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66명이 표결해 찬성 20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곧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현 의원을 구속할 방침입니다.
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불구속으로 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주거가 있고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저를 구속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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