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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그 날치기범' 1천여만 원 털다 다시 덜미

'13년 전 그 날치기범' 1천여만 원 털다 다시 덜미
서울 방배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손가방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오 모(3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4일 오전 5시40분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동작구 노량진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핸드백과 손지갑 등을 낚아챈 것을 비롯해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20회에 걸쳐 1천665만 원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 간선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핸드백을 뒤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수절도 등 전과 13범인 오 씨는 13년 전인 1999년도에도 같은 수법으로 날치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적이 있어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가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오씨는 2007년도에도 절도 범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다.

2010년 7월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지난 5월부터 애인과 동거하게 돼 전세 자금과 생활비를 벌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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