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영화배우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허위공시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증권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공시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은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씨는 2006년 2월 "배우 이영애가 가족과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뉴보텍의 계열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허위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배 이상 오르게 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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