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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 논의키로

한미,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 논의키로
한국과 미국은 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그제 한미 SOFA 합동위원장간 긴급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논의에서 영외에서의 미군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SOFA 협정문 22조 10항의 영외순찰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OFA는 22조 10항을 통해 미군 시설과 영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하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에 규정된 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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