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 입니다. 근로자들이 모두 이걸 보장받고 있을까요? 동네 편의점 같은데 가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시급 얼마 받는지. 끼니 잇기도 힘든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불황이라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견디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을 따라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시급을 물었더니,
[편의점 직원 : 3,300원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300원이요?) 네, 처음부터.]
올해 최저임금은 물론 5년 전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4,580원이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아니요, 따로 안 했어요.]
또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직원 : (얼마 받고 계세요, 1시간에요?) 4000원이요. 오른 거예요.]
잡아떼던 점주는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토합니다.
[편의점 점주 :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다 적용하게 되면 제가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어요.]
[김원일/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190만 명, 전체 근로자의 10.8%입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인철/경총 기획홍보본부장 :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 이후 경기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고…]
노동계는 지금도 최저생계 유지가 힘들다며 시급을 5,600원으로 2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 임금안을 정부에 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3.7%인 234만여 명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노사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최저임금위원회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