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국제 특송화물로 몰래 가져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34살 석 모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청도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270g, 시가 9억 7000만 원 어치를 받아 족욕기 내부에 숨긴 뒤 국제 화물특송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밀수책인 조 모 씨 등 13명도 마약 판매상에게 받은 필로폰을 가방 손잡이, 의류와 하드디스크 빈틈에 숨겨 국제 화물으로 위장해 경찰이나 세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마약은 0.03g 당 10만 원씩 받고 판매했습니다.
대학이나 중소기업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며 광고 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학생이나 가정 주부에게 판매했습니다.
폭력 조직원이나 회사 대표이사,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공중 전화박스 아래나 우편함에 필로폰 구매대금을 붙여놓게 한 뒤,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 글을 보고,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필로폰 9g를 판매해 왔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석 씨 등 29명을 구속하고 이를 구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48살 장 모 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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