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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차 보험료, 최대 84% 줄이는 법

<앵커>

갈수록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신경 적지 않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특약을 잘만 활용하면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생계 차원에서 1600cc 이하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최대 17%까지 할인되는데요, 가입 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부부로 둘이 합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고에 대비해서  촬영용 블랙박스 설치하는 차량들이 많죠, 이것도 보험사에 연락하면 최고 5%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곧바로 연락이되는 MTS, 즉 사고통보장치를 달아도 최대 3% 아낄 수가 있고, 운전자 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게 유리합니다.

35세 이상 이렇게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거나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아무 조건도 없을 때보다 최대 20%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행 거리가 연간 7000km 이하일 경우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13%, 차 안 쓰는 요일을 하루 정해서 요일제 특약에 들면 평균 8.7%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조건들 꼼꼼하게 모두 다 따져서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부부 한정으로 서민 우대와 마일리지 특약, 그리고 차량에 블랙박스까지 달면 보험료를 최대 84%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특히 올해부터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했다가 적발되면 이후에 2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평소에 교통법규 잘 지키는게 보험료 부담 더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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