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주체사상파의 대부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180도 전향한 김영환 씨가 중국에 48일째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 격인 국가안전위해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9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중국에서 체포돼 단둥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퍼뜨린 '강철서신'의 저자로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이듬해 지하조직인 민혁당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에 실망해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한 뒤 북한의 인권개선 운동에 전념해왔습니다.
김 씨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우리의 국가정보원격인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는 국가분열과 반란, 간첩행위 등 중범죄에 적용되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측은 김 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평소에 북한이 중국 개혁개방 노선을 따라서 하면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중국의 우호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구금사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측은 체포 한 달 만에야 영사 면담을 허용했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인권침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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