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속인 여행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주유나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나눠준 경품응모권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약 9만 6800원만 내면 제주도 2박3일 숙박과 렌터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제세공과금 명목의 돈은 이용권의 실제 가격이었으며 발행된 당첨응모권도 업체들이 밝힌 수의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레이디투어는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5260명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당첨권은 237만여 명분이었으며 제주티켓도 350명의 당첨자를 뽑는다고 했지만 당첨권은 25만여 개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권을 사용하려고 해도 수개월 동안 예약이 완료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도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한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8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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