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를 정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교수를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월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연구소의 회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안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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