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에 대한 선불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 대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두달간 서울 청담동 모 유흥주점 종업원 김모 씨 등 18명에게 선불금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접대부 선불금을 담보로 불법대출 10억 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신 씨는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알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접대부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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