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아는대로 다 털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오는 9일 검찰에 나오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4일)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다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허위 사실이 아닐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4월과 6월 조 전 청장을 서면조사했고, 조 전 청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주장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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