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 원이 넘는 피부관리 상품을 팔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온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등 서른 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A 씨가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현금으로 받은 수억 원의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보관하며 11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탈루한 소득 45억 원 가운데 절반을 현금 5만 원권으로 바꿔 집에 숨겨둔 다른 병원장 B 씨에 대해서는 세금 1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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