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명수배 중인 유흥업소 직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명수배 중인 유흥업소 직원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지명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로 위장전입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일하던 업소에서 선불로 수당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로 지명수배되자,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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