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전남 목포 고교 교사 51살 고 모 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성취도 평가 반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9년 진단평가를 거부한 강모 교사 등 3명의 징계가 견책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09년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해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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