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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첫 산재 인정

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첫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근무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 5개월 근무한 37살 김 모 씨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그 후 4년 5개월 동안은 온양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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