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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전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서비스업이나 1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시정요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행안부 측은 밝혔습니다.

또, 2014년까지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29일엔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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