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40대 여성의 억대의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로 51살 백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의 동거남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지적 장애가 있는 42살 박모 씨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박 씨와 동거하던 윤 씨와 짜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뒤 강제로 서명하도록 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박 씨가 생활비가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자, 생활비로 쓰라며 카드를 주는 등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박 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 씨와 나눠가졌으며, 결국 주택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소유권을 동거남인 윤 씨에게 위임한다는 권한 위임각서를 쓰게해 집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매도 과정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내용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백 씨는 '박 씨가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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