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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부동산 가로챈 '나쁜 남자들'

지적장애여성 부동산 가로챈 '나쁜 남자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40대 여성의 억대의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로 51살 백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의 동거남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지적 장애가 있는 42살 박모 씨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박 씨와 동거하던 윤 씨와 짜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뒤 강제로 서명하도록 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박 씨가 생활비가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자, 생활비로 쓰라며 카드를 주는 등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박 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 씨와 나눠가졌으며, 결국 주택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소유권을 동거남인 윤 씨에게 위임한다는 권한 위임각서를 쓰게해 집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매도 과정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내용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백 씨는 '박 씨가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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