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8일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뒤 길가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 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서산시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마약과 폭력 등 전과 26범이며 마약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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