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을 유혹한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18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군이 과거에도 상해와 공갈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받아챙긴 금액이 적지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정군은 지난 2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15살 김모군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5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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