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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15년 만에 처음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지난 14대 국회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31표, 반대 95표으로 가결됐습니다.

강 의원은 학교 공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달 13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성실히 검찰 수사에 응해왔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본 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1995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출당조치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과의 만찬석상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제명안 의결로 강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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