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만난 지 4시간 만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박모(2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전 2시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A(24.여)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술을 마시자"는 A씨 친구의 연락을 받고 나와 4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잘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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