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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알몸투시기, 사생활 침해" 도입금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공항에 설치하기로 한 전신스캐너, 일명 알몸투시기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 금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 검색 장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전신스캐너는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이나 보철물까지 투시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사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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