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 5공단이 조성될 구미시 산동면 도중과 동곡,적림리일대 7.4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TBC)
구미 국가산업단지 5공단이 조성될 구미시 산동면 도중과 동곡,적림리일대 7.46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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