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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또 패소…미납추징금 289억 환수 '난망'

서울중앙지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 씨가 자신에게 받은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 소속 이사들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89억 원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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