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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유소 혼합판매 허용…가격인하 기대

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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