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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에어컨 사기 속출, 소비자들 "울화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이모(37) 씨는 임신중인 아내가 무더위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어컨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마트윈'(www.martwin.co.kr)에서 A사의 에어컨을 다른 쇼핑몰보다 20만원이 싼 현금 100만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쇼핑몰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했고 지난 26일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씨는 결국 북부경찰서에 마트윈 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51.여.북구 덕천동) 씨도 지난 25일 마트윈 쇼핑몰에서 '40% 특가 판매'라는 말에 속아 에어컨 등 가전제품 대금 199만원을 송금하고 사기를 당해 북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1일 마트윈 피해자 모임(cafe.naver.com/antimartwin)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가 물건을 제때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70여명에 달하며 피해액수만도 2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에어컨을 구입해 사기를 당한 사람이 80%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전체 피해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마트윈 측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설치 주문이 밀려 있다고 속이고 발송일자를 최대 2개월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쇼핑몰 구매 주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에어컨 발송이 계속 지연되자 불안한 마음에 마트윈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그때마다 업체측은 상품권을 주거나 홈페이지에 "물건을 잘 받았다"는 구매자의 글을 자신들이 직접 올려 안심시켜는방법을 구사했다.

현재 마트윈 홈페이지는 폐쇄됐으며 업체 관계자는 모두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마트윈 피해 사례를 취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경찰서간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에어컨 사기를 당한 이 씨는 "고생하는 아내 몰래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기를 당해 분통이 터진다"며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더운 여름이 더 무덥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윈 측이 여름 성수기에 에어컨 예약배송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포털 사이트의 가격비교를 통해 무턱대고 상품을 구입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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