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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적법' 판결

국내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 등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경기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2차 청구는 1차 청구 때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한 서명부를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3호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제13조 제2항 3호에서는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으면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병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9월 1차 주민소환 당시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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