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를 게재한 포털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도 언론의 기능을 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모 재벌 2세와 결혼했다.'
탤런트 김태희 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입니다.
이 때문에 김태희 씨가 네티즌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과 악플, 동영상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떠다닙니다.
김모 씨도 지난 2005년,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한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김 씨의 개인 정보가 자세히 실려 있었고, 다른 사이트에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업체에 기사와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네이버와 다음 등 4개 포털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포털 업체들이 김 씨에게 1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은 포털 업체가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 판사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있음을 알게될 경우에는 이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직접 삭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급속히 성장했으면서도 불량 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거대 포털 업체에 대한 법원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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