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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때는 실형을 받게 되는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민참여단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악의적인 차별을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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