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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상가의 '실외' 확성기 금지

유저이미지 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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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7.05.26 18:26
  • 조회수 907

주택가 인근 상가의 '실외' 확성기 금지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별표 8] 일반적으로 소음원이 사업장(상가)인 경우, 아침과 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60db, 주간(07:00~18:00)에는 65db, 야간(22:00~05:00) 55db입니다.

결국 전국의 주택가 인근(주택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상가의 '실외' 확성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내'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별표 8]의 55~65db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택가(아파트단지) 주민들도 동일합니다. 물론 제정신이라면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실외(베란다 등)에 확성기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노는 층간소음 문제처럼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파트단지 베란다 등지에 확성기를 설치한 것처럼 주택가 인근 상가의 '실외' 확성기 설치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심히 파렴치한 짓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위해 인근(주택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주택가(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일부러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할인세일을 무차별적으로 홍보하는 셈입니다. 물론 인도나 도로에 입간판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듯이, 보행자도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그들의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여러 번 행정지도를 했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특히 주택가 인근(주택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상가의 경우 '실외' 확성기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둘째, 대개 인도나 도로에 입간판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듯이, 설령 주택가 인근 상가가 아니라도 다수의 보행자들을 위해 '실외' 확성기를 법으로 원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보다 청각적 방해물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즐기려는 보행자를 더욱 불편하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매우 빈발한 피해사항입니다. 신속한 민생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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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7.05.26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