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사령관을 체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는 출석했으나, 수사기관에는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