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까지 국회에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보좌진 등이 이를 막으려 격렬히 저항하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여 사령관이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정 처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처장이 이를 다시 막아섰다고 합니다.
당시 방첩사 868부대는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전화해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저지 표결을 막는데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군 헬기 등을 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내부에 있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아내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위법성을 고려해 임무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포함해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여 사령관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