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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가 내란"…김용현의 적반하장

<앵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내란죄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고유한 통치행위'라는 어제(12일) 윤 대통령 담화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여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건 불법이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다음날인 4일만 해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변한 윤 대통령 담화 뒤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론은 물론 사법부까지도 이미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이라고 규정한 상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 :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자체가 오히려 내란이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적반하장'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는 거"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변호인단 입장은 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구속 직후 사임하면서, 각종 재판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리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새 변호인단이 꾸려진 뒤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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