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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법원 강력 비판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기존에 14명의 이름이 적힌 걸로 알려졌던 체포 명단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이름도 적혀 있었다는 건데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 (명단에)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런데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 15명의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이 명단에 생소한 사람이 있어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하지만 조 청장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단은 "피의자 진술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파악한 체포 명단에도 김 판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에는 14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뿐 아니라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이 들었다는 위치 추적 대상 15명과 방첩사 체포 명단 14명이 차이가 있는 만큼 여 사령관이 추가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전달 과정에 착오가 생긴 건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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