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1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