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첫 소식, 정말 못된 사람들인데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고요.
A 씨 일당은 지난달 10일 오전 대전 중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B 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B 씨로부터 3천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범행을 공모했는데요.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는데요.
결국 B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자 그의 차를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B 씨로부터 3천100만 원을 받아냈는데요.
이후에도 합의금으로 1억 원가량을 요구하자 결국 B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 출처 : 대전경찰청·동양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