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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과실 80%인데 소나타만 보험료 할증…이제 고친다

<앵커>

그동안 자동차 보험이나 세금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내 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비싼 차일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길 위에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김영석/운전자 : 상대 과실이 7, 제 과실이 3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대가 고가차량이면) 보험비가 제가 더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김종서/운전자 :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아니면 확실히 부담금이 좀 커지잖아요.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실 비율이 벤츠 80%, 소나타 20%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나타 차주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5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소나타는 배상액이 500만 원으로 물적 할증기준인 20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 차량 소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어도 보험료가 오르는 추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55만대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가 가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합니다.

저가 피해 차량 배상액이 가해 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박수홍 팀장/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손승필·박천웅, VJ : 김영래,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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