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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4천895억 배임"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4천895억 배임"
▲  유동규-남욱-김만배-정영학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해 '651억 원+α'에서 '4천895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과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같이 허가했습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 원 이상에서 1천4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전체 이익이 4천898억 원에서 3천595억 원으로 줄고,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차액(1천303억 원)의 최소 절반을 손해 봤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천600억 원으로 계산했고, 공사는 이 중 70%인 6천725억 원을 받아야 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실제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천830억 원뿐인 만큼 그 차액을 공사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렇게 계산한 배임 액수를 공소장에 적시했고, 올해 4월 28일과 이달 2일 공범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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