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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20차례 때렸다"…손님 죽인 주점직원 징역 12년

"2시간 320차례 때렸다"…손님 죽인 주점직원 징역 12년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손님인 54살 B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 씨가 A 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오전 8시쯤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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