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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온몸 뼈 도드라져 숨진 신생아…21시간씩 방치한 친모

[Pick] 온몸 뼈 도드라져 숨진 신생아…21시간씩 방치한 친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들 B 군을 출산한 뒤,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아이를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당시 B 군의 몸무게는 2.29kg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도드라지는 등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B 군은 출생 당시 진단받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 또한 받지 못했으며, 필수 예방접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유튜브에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한 사실 등을 들어 "사망에 고의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며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위해 아이 돌보미도 구하지 않았고 일터와 집이 도보로 8분 거리임에도 잠시라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피해자를 18시간 방치했다"며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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