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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 구속 기소…'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첫 기소

검찰, 강래구 구속 기소…'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첫 기소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 봉투 등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돈 봉투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6일) 오후, 강래구 전 감사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 수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 대한 금품 살포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재작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관석 의원의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재작년 3월 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들어 있는 돈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하고 권유했다고 봤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또, 재작년 4월 말 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실제로 4월부터 5월경,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강 전 감사에게 지난 2020년 9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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