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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택배차 고장 나면 배송 중단"…규제 예외 인정

택배 자영업자 황인현 씨는 배송 차량이 고장 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때 배달 못하면 변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자가용을 쓸 수 있지만 신선식품은 자칫 상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차를 함께 대여하는 이른바 '용차'는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황인현 / 택배 자영업자 : 저도 2번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그 경우에도 그냥 억지로 맞춰서 친한 기사가 시간이 남아서, 그 외에는 그 사람도 자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결국 내가 다 안아야 돼요. ]

택배용 차량 대여 서비스가 생겨났지만,

[ 송대일 / 택배차량 대여 업체 대표 : (용차에 비해) 비용절감이나 그분들이 혹시 모를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을 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내려놓고 편안하 게 배송일을 할 수 있는… ]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차 만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사고나 고장 난 택배차에 한해 실증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증특례는 법으로 금지된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최민식 /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한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 공했습니다. ]

택배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운송 중단으로 입을 피해를 걱정해 차량의 수리와 점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차량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한주한입니다.

( 취재 : 한주한 / 영상취재 : 설치환 / 영상편집 : 최혜란 / 화면제공: 경기도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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