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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00원 싼 김치찌개" 수억 번 맛집의 불편한 진실

[Pick] "1000원 싼 김치찌개" 수억 번 맛집의 불편한 진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 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나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천 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산 둔갑 '중국산' 식품 늘어가는데…실제 처벌은 미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이 약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 88곳으로 중국산이 2,169건으로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이중 배추김치가 1,557건으로 71.7%에 달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으며,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약식기소 후 벌금만 내고 끝내는 판례가 허다합니다.

아울러 처벌과는 별개로 실제로 수익에 타격을 입는 영업 정지나 품목 제조 정지는 원산지 표시법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미미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조사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정보를 홈페이지( https://url.kr/larvb8)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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