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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앵커>

권도형 씨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이용자 보호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지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첫 가상자산 법안 발의 1년 10개월 만에 국회 논의가 닻을 올렸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도 10개월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권도형 대표 체포 이후 국회 정무위가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는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첫 단계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보관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수량, 동일종목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합의가) 80%는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쟁점 사항이 정리가 돼서 한 20% 정도 더 추가되면 1단계 법률로 통과가 가능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법안이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뒤이어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진입 규제 등을 규정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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