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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금잔디' 구준엽 아내, 전 남편과 생활비 소송서 승리

'타이완 금잔디' 구준엽 아내, 전 남편과 생활비 소송서 승리
구준엽의 타이완인 아내가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汪小菲)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인 쉬시위안(徐熙媛)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 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 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쉬 씨가 전 남편 왕 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방법원은 그러면서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 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타이완달러)보다 많은 165만 타이완달러(약 7천만 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쉬시위안은 지난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샤오페이와 이혼했습니다.

왕 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 주택의 수도 및 전기 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쉬 씨는 왕 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타이완달러에 이른다며 왕 씨를 상대로 750만 타이완달러(약 3억 3천만 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 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쉬시위안은 타이완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타이완 금잔디'로 유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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