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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측 "'서해 피격' 은폐 안 했고, 할 수도 없었다"

서훈 측 "'서해 피격' 은폐 안 했고, 할 수도 없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첫 정식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선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 전 장관 측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 측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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