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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결혼 패널티'에 '위장 미혼' 생긴 우리나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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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세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 이 때문에 이른바 '위장 미혼' 즉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사람은 두 배가 됐는데, 소득 인정액은 1.7 배에 그쳐서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롭죠.

대출도 마찬가집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다 보니 각각 따로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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