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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상 문제에도 효력은 유지"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검수완박 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에 '꼼수 탈당' 논란이 인 민형배 의원을 배치해 미리 가결 조건이 충족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와 뒤이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해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청구 역시 5대 4로 각하했습니다.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국가 기관 사이에서 수사·소추권이 조정된다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한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당장 검찰 수사권의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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