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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앵커>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25% 이상 폭락하자, 쌀값 안정화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흉년이면 불행이요, 풍년이면 재앙이라는 우리 농촌의 웃지 못할 이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1조 원 넘는 예산을 써도 쌀의 과잉 생산,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야당의 입법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 추가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법사위 의결 없이 본회의에 직행한 만큼 '거부권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손승필·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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